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따른 기준일
설정 공고합니다.
기준일 설정
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
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
05월 26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
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5월 9일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, 가동 3,4층
주식회사 더바이오메드
대표이사 정 민 영 (직인생략)